법원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는 그동안 전국의 법원에서 출력 및 봉함해 우체국에 접수하던 특별송달문서를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과 우체국 전자우편 시스템을 연계해 특별송달문서의 출력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우체국에서 대신해 주는 서비스다.
법원행정처와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지난해 12월 전자우편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제공 표준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행정전자소송과 특허전자소송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민사 ․.가사 등 전체 전자소송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년 4월 말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건, 2015년 3월말에는 민사집행.비송사건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원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법원은 특별송달문서 출력.봉합.접수 업무를 우체국이 대행함에 따라 직원들은 소송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우체국은 접수창구의 혼잡을 줄일 수 있어 직원들의 업무부하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법원 특별송달문서의 우체국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협업 체계 구축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돼 국민 중심서비스 정부 3.0 구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