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대주주의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골든브릿지사를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골든브릿지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파견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주식거래 관련 문건, 회사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대주주 골든브릿지는 차명회사 의혹을 받고 있는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골든브릿지증권 주식 2억원 상당을 매입,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