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 월부터 시흥시는 배곧신도시를 추진하면서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시 층고 제한을 받는 수 있는 방공진지 이전을 51사단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화성시 매송면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각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흥시와 51사단은 방공진지 이전 지역 당사자인 화성시와는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이전을 추진하다가, 국방부로부터 문서 보완지시를 받은 후 시흥시가 화성시에 이전협의를 요청하면서 방공진지 이전계획의 전모가 드러났다.
채 시장은 "이러한 계획은 화성시 발전을 저해하고 침해하는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며 " 한차례의 사전협의없이 진행된 것은 53만 화성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이전 계획을 즉각 백지화 하라"고 강력히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매송면 주민 K씨도“시흥시의 이익사업 추진을 위해 타지자체 주민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기주의”라며, “그린벨트로 묶여 30여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고도제한이라는 새로운 규제 멍에를 지우려 한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시는 방공진지 이전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국방부 방문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 의회에서도 반대 결의문 채택을 준비하고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