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동양화 두 작품은 20여년 전 인사동 노점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진품 여부에 대해 정식감정을 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가액을 알지 못해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일부 언론을 통해 그림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 됐으나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다"며 "그림을 처분하고도 이익을 재산공개 목록에 고의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등록당시 예술품의 가격을 모르는 경우 가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돼 해당 작품의 목록만 신고하고 가격은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재산등록 시스템이 전산화된 이후에도 가액을 기재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0원 처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산등록 시스템이 모든 품목에 대한 가액을 작성토록 변경된 이후에는 진품을 전제로 화랑 등에 가격을 문의해 '허백련 작품 400만원, 박생광 작품 30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지난해 말 5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은 등록대상이 아니다는 통보에 따라 이를 재산목록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자녀들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큰딸과 작은 아들 둘 모두 1993년 이후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에서 전출한 적이 없다"며 "둘 모두 초, 중, 고교를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에 있는 곳에서 졸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