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대학' 중 최초 사례…학교법인도 해산

2013-10-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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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심각한 학사비리가 지적된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의 학교폐쇄가 결정됐다. 학부 없이 대학원만 운영하는 '대학원대학' 중 최초 사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오는 31일 국제문화대학원대학 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 감사와 올해 교육부 현지조사 결과 지적된 중대한 학사비리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올해 7월과 8월 두 차례 학교폐쇄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결국 지난 9월 교육부 추가 조사 때 더 이상 정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학교폐쇄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은 감사원 감사 때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수업시수가 미달인 199명(졸업생 30%)에게 부당 학점과 부당 학위를 수여하는 등 중대한 부정·비리가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주 6시간 수업을 해야 하는데도 격주 2~3시간 축소 수업을 하고, 서울역 내 음식점 등 미인가 학습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는 부당 학점·학위 취소 등을 처분하고 미 이행 시 학교를 폐쇄할 것을 두 차례 계고했으나, 국제문화대학원대학은 이에 대해 거부 의사까지 밝히는 등 고의적으로 고등교육법 및 동법에 근거한 명령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2011년도 '학위수여비위 조사'를 통해 석사 및 박사과정의 부적절한 학사운영에 대한 시정 요구를, 2012~2013년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와 관련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 변경 시정 요구에도 미이행 하는 등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제문화대학원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결정했다. 물론 학교폐쇄에 대한 행정예고와 청문을 거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학교폐쇄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문화대학원대 폐쇄 시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는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며, 추가적인 위법 행위 우려가 있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함께 추진한다.
 
재적생들은 특별편입학을 통해 인근 지역 대학원 동일·유사학과로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해 학습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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