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검검은 건설기계 운행과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주기장 보유 확인서 점검 ▲정비업 시설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비행위 ▲미등록 건설기계 매매업자 불법영업 ▲건설기계 폐기업자 불법 폐기 등이다.
단속 지역은 도내 전역이며, 도와 시·군, 건설기계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기준 미비 업체는 등록기준에 부합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불응 업체나 불법 건설기계사업자는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