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지도단속을 주관하는 보건소 측은 해당 기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에서의 흡연행위도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미경 보건소장은 “내년부터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구역이 확대돼 관련 시설의 관리자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계도 위주의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라며 “간접흡연예방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금연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