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는 회원이 신용카드 분실시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회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할 수 없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회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 카드사는 회원이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남은 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해 환급했다.
하지만 개정된 약관에 따라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남은 기간을 일일 단위로 계산하게 되고, 원칙적으로 10영업일 이내 반환토록 했다.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카드 갱신을 권유할 때에도 갱신발급예정일 6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
카드 분실시 부정 사용에 대한 회원의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회원이 카드를 분실했을 때 미서명, 보관,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전부 책임을 부담해야 했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회원 전부 책임부담이 일부 또는 전부 책임부담으로 개정된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약관 변경 시에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각종 요율, 수수료, 신용공여기간 등의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1개월 전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추가해 통지해야 한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시장부장은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원은 개정 약관이 회원의 권리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로부터 통보 받는 경우 관심을 갖고 개정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