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감원은 지난 8월12일부터 10월11일까지 증권사, 선물사, 코스콤과 합동으로 약 71만개 선물계좌를 점검해 649개 불법 금융투자업체 혐의 계좌를 적발, 수탁거부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를 보면, 선물계좌 대여계좌와 미니형ㆍ도박형 불법업체 혐의계좌가 각각 251개, 398개다.
최근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투자자에게 선물계좌를 대여해주거나 도박 형태 영업을 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를 비롯해 제도권 금융사는 투자자에게 계좌를 대여하지 못한다. 이 점을 악용한 선물계좌 대여업체는 투자자에게 선물 거래 증거금을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해주고 투자를 통한 수익금도 돌려주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체를 통한 투자자 피해는 금융분쟁 조정절차로 구제받을 수 없다"며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정식 등록업체를 통해 투자해야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시감독과 증권사 자율점검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증권시스템과 불법 홈트레이딩시스템 전산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증권사와 선물사는 불법 혐의계좌를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