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전국예술강사 노조 제공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설립총회를 거쳐 28일 중부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발급받고 29일부터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국예술강사노조 김광중 위원장은 “부당해고, 임금체불, 노동절 휴일근로수당미지급, 통상임금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예술강사 전반적인 처우를 개선해나가겠다”며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에게도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예술강사노조는 전국 단위노조이며 아직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아직 상급단체 가입계획은 없다. 민주노총이냐 한국노총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술강사들의 노조라는 게 중요하다. 상급단체 가입여부는 조합원들과 논의해 민주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예술강사의 열악한 처우가 부각됐다.
전국 초중고교와 복지관 등에 파견중인 예술강사 약 4명 중 1명은 월수입 100만원으로 드러났다.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154만6000원 미만 월급을 받는 예술강사는 전체 예술강사의 41.7%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예술강사 파견사업은 지난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올 현재 7254개교에 국악, 연극, 무용, 공예, 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등 8개 분야에 4485명을 파견 중이다. 예술강사 1인당 월 수업 시수는 10시간 이하 6%, 30시간 이하 30.3%, 60시간 16.9%에 달한다.
예술강사로 계약은 3월에 시작 12월에 만료된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까지 2, 3개월 수입이 없어 생활이 열악한 수준이다. 건강보험조차 적용받지도 못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