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이드라인·공무원법 따라…미복귀 교원 징계 방침

2013-10-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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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사 17명에게 학교 복귀를 통보했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교원은 휴직기간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현재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서울지역 교원 17명은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
 
다만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더라도 한시적 별도 정원으로 보고 이들을 대신해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은 될 수 있으면 보장할 방침이다. 부득이한 경우는 30일 이전에 사고 예고한다.
 
이에 대해 김관복 부교육감은 지난 28일 간부회의에서 "노조 전임자가 복귀한다고 해서 기간제 교사들이 일시에 해고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예고기간 30일을 준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와 관련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으면서 이뤄졌다.
 
당시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사유가 소멸됐으므로 복직시키라는 내용과 함께 사무실 퇴거, 보조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실 및 교섭 중지, 각종 행사 지원금 지원 중지,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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