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보건소(소장 이현숙)가 간접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제1차 단속에 이어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제2차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제2차 지도단속은 금연 구역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청사, 음식점, 호프집, 카페,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3명의 금연환경감시지도원과 담당 공무원이 주·야간 조를 편성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현숙 보건소장은 이번 제2차 금연구역 지도단속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으로 조치될 수 있지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미부착, 시설(업소) 및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