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화장품가맹점 94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맹점주 4명 중 1명이 불평등한 계약조항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품구매 강요의 경우 본사 임의로 제품을 가맹점에 할당하고 주문취소나 반품을 받아주지 않거나 할당한 제품의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여기에 전체 응답자의 20%가 판촉행사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경험이 있었다. 대형할인마트·백화점 등에 입점한 가맹점의 경우 해당 점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토록 강요당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은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과 점주의 사소한 실수로도 가맹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요 불평등 사례로 꼽았다.
서울시의 시중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몇몇 업체는 가맹점 운영제한 사유로 50~60여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복장준수의무 위반 △방문일지 미서명 △근무인원현황 미통지 등 경미한 경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면서 이 역시 공정위 의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신시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불공정피해가 상담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이와함께 시중 가맹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그동안의 가맹사업에서 지적돼 온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