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2심때도 미소, 시진핑에 대한 조소?

2013-10-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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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 서기가 상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로써 보시라이 사건이 마무리됐다.

지난(濟南)시에 위치한 산둥성고급인민법원은 25일 오전 10시 제22법정에서 열린 보시라이에 대한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지난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에 대해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박탈, 재산몰수 등을 선고했다.
 
보시라이는 이날 수갑을 찬 채로 재판장에서 과정을 지켜봤으며, 시종일관 엷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재판관이 판결을 낭독할때 역시 일어선 채로 편안한 미소를 띄었다. 최종선고 이후 경찰에 의해 법정밖으로 끌려나갈때까지 그는 만면에 웃음을 띄었다.

보시라이는 정치범 수용소로 처우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베이징 친청(秦城)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하게 된다.  보시라이는 중국 혁명원로인 보이보(薄一波) 전 부총리 아들로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이 유력시됐던 유력정치인이었다.

2011년 11월 아내 구카이라이가 경제적 문제로 마찰을 빚던 영국인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범죄를 무마하려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당서기직에서 해임되고 수감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구카이라이 역시 지난해 살인죄로 기소돼 사형유예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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