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사건 ‘제로화’ 선언

2013-10-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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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팀 신설 사건 3325건 처리…현재 32대 남아 지자체 중 최소 건수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사건 ‘제로화’를 선언했다.

최근 경기불황 등에 따라 위법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성동구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이 사건을 전담해 처리할 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하고, 경력이 있는 전문수사관 4명을 배치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금년에만 3325건(793대)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사건을 해결했고 현재는 61건(32대)만 남아 있는 상태다.

성동구 특별사법경찰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서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송하고, 이를 수령하고도 출석하지 않는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 출석을 독려하기도 했으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하는 등 강경조치를 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발생한 위법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3개월 이내 종결 원칙’을 정하고 사건 처리에 집중했다

일반적으로 차량 보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90만 원 이하)가 부과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지만, 과태료와 별도로 의무보험이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하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타인의 차량을 렌트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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