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수공, 규정 어기고 자녀 학비, 퇴직금 과다 지급”

2013-10-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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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직원 자녀 학비와 퇴직금을 규정보다 많게 지급하고 고가의 기념품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수공이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보조수당은 69억7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한해 지원할 수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고교 178만6800원, 중교 24만9600원, 2012년은 고교 179만2000원, 중교 24만9600원이다. 올해는 고교만 183만8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공이 2008년 이후 지급한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안행부의 상한액 규정을 적용했을 경우 4억813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공이 2011년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476만원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지원하고 같은해 자녀가 외국어고등학교에 다니는 직원에게 507만원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퇴직금도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규정보다 많이 지급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수공이 2010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퇴직자 409명에게 206억20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기재부 지침을 어겨 지급한 퇴직금은 24억3000만원에 달했다.

또 2007년까지 퇴직자에게 순금으로 제작한 행운의 열쇠 등을 제공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뒤 2008년부터는 퇴직자 1인당 10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 중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장기근속자, 퇴직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과도한 기념품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

김 의원은 “수공은 재무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무건정성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방만 경영의 구태와 도덕적 해이를 내려놓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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