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4대강 참여 건설사 “수공,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2013-10-24 15:4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했다가 무리한 공기 단축 등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며 건설사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낙동강 18공구(함안보) 공사를 한 GS건설 외 9개사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 추가분 22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건설사가 소를 제기한 주요내용은 돌관공사비·퇴적준설토·수중준설토 유실률·준설토 임시가적치·골재적치장 정지비·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미반영 등이다.

이 의원은 “소장을 분석한 결과 수공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도록 요구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준설공사 유실율을 잘못 계산해 49만㎥의 준설토가 추가로 발생했고 이후 준설토 매각이 잘 이뤄지지 않아 준설토 적치를 위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공사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수공이 공사 초기부터 건설사들에게 무리한 공정을 진행하도록 요구해 공사가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수공이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기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무리한 공사 강행 지시 사실을 인정하고 부작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비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