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국중앙(CC)TV 등 관영매체가 제품결함 및 애프터서비스(AS) 문제를 지적하는 등 '삼성 때리기'에 나선 시점에서 대만에서까지 잇단 '홍역'을 치르게 됐다.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삼성전자에 불법적인 온라인 댓글 마케팅을 이유로 1000만 대만달러(약 3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 대만 업체인 HTC 신제품 관련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달고 삼성전자의 제품을 추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만 당국은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의 대만 누리꾼의 고발을 접수, 조사에 착수했으며 위원회 측은 "이같은 행위가 시장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라며 벌금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대만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도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Y 듀오스 GT-S6102’ 제품을 과장선전한 혐의로 30만 대만달러(약 1천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