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질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및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방편으로서 지난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등록대상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그 밖의 등록차량이며, 미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신규 등록 대상자를 감안하여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계고장 발부일 부터 30일후에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