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말 공문에서 올해 4분기 재판업무지원비를 10% 절감한 기준으로 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업무지원비는 업무추진비와 비슷한 성격의 수당이다. 그간 1~5년차 판사에게는 30만원, 5~10년차 판사에게는 35만원 등으로 호봉에 따라 매달 차등 지급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연말까지 부처별로 미집행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를 최대한 깎아 세수 부족에 대비하라고 요구했다. 각 부처가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내는 상황에서 독립된 예산 편성권이 없는 사법부도 이에 부응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행정처는 “국민과 소통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강조했으나 하반기 국가 재정상황 악화로 업무추진비를 절감해야 했다”고 전했다.
행정처는 이밖에 연가보상비를 최대 11일분으로 제한했고, 법원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수령도 월 38시간을 넘지 않도록 유도했다. 그나마 판사는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업무 특성이 고려돼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에 비해 비교적 많은 잔여 연가를 보상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예산 절감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 증원도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