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여러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1분27초짜리 동영상을 지난 16일 외무성 동영상 홍보채널 명의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이다.
심지어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문제의 동영상을 외무성 웹사이트의 독도 관련 페이지에도 링크했다.
이에 외교부는 23일 '일본 외무성의 독도영유권 주장 동영상 유포에 대한 대변인 논평'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하는 등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에서 "일본 외무성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허황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유포함으로써 우리 독도영유권 훼손을 기도하려는데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영상을 즉각 삭제 조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러한 몰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도발 행위가 한일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 됨을 통감하길 바란다"면서 "또 역사적 과오에 진지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얻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정부의 엄중한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독도'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고 이 동영상에는 역사·지리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을 사료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일본 외무성의 독도영유권 주장 동영상 유포는 우리 정부의 독도 동영상에 맞대응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독도 홍보 동영상은 우리나라도 이미 제작해 홈페이지에도 있고 현재 유엔의 공식 언어인 6개국 언어와 일본, 한국어 등 총 8개국 언어로 추가 제작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영토를 홍보하는 동영상은 당연한 것이지만 일본의 독도 홍보 동영상 제작은 엄연한 독도영유권 훼손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