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2012년도 정부무상분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에서 사전 투찰물량을 배분한 지산산업·해성·한려케미칼·청해광업·해광·베스트·성광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패화석비료란 굴 껍질을 700℃ 이상의 고온으로 소성·분쇄해 생산한 비료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켜 주는 토양개량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농협중앙회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에서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으로 9개 비료생산업자가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경쟁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보다 훨씬 낮은 저가(11만8000~12만5000원)로 4개 사업자만 낙찰 받는 일이 발생됐다.
비료생산업자들이 공동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물량을 각자 생산능력에 따라 조정하기로 공조했기 때문. 그로인해 낙찰을 받지 못한 일부 사업자는 부도·폐업되는 사태를 맞았다.
지산산업·해성·한려케미칼·청해광업·해광·베스트·성광산업 등 7개 사업자는 농협중앙회가 정부무상분 패화석비료(2만7769톤) 구매입찰을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하자, 입찰 하루 전 서울 충정로 인근 호텔에 투숙해 나눠먹기 물량을 배정했다.
7개사는 입찰 당일 최종 합의한 대로 투찰해 예정가격(14만5000원)과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수준인 14만4900원~14만5000원의 투찰단가로 낙찰 받았다.
패화석비료는 농협중앙회가 유일한 독점적 수요처로서 1년에 한번 실시되는 입찰을 통해 판매량이 결정되는 등 공급 수가 많지 않아 사업자들 간 담합유인이 큰 분야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요처를 다변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금섭 공정위 부산사무소 총괄과장은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에서 총 입찰물량과 입찰참가자인 7개사의 투찰물량의 합이 정확히 일치함은 7개사 간의 사전 합의에 의한 투찰물량 배분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경쟁입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가재정과 직결되는 공공분야에 대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