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용 자동차표지’ 발급해드립니다

2013-10-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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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각장애인용_자동차표지.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청양군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으로부터 무방비상태인 청각장애인에게 ‘청각장애인용 자동차표지’를 발급해준다.

‘청각장애인용 자동차표지’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청각장애인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중 일괄 발급·교부할 예정이며(연중 신청가능), 교부받은 표지는 자동차 뒷면 유리 좌측 상단에 부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및 군청 주민복지실 장애인복지담당(041-940-2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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