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팀장 수사팀에서 배제

2013-10-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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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18일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여주지청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지휘팀장인 윤 지청장에 대해 18일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내렸다.

윤 팀장은 상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했고, 이 3명을 포함한 4명의 국정원 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이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이 수사 전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항의한 점도 작용했다.

검찰에서는 윤 지청장이 6개월 넘게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면서 본래 직무인 여주지청장 업무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우려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배제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수사와 공판 유지는 서울중앙지검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맡게 됐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오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사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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