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사태 예방사업 제도개선

2013-10-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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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의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원활한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청에 사방지 지정기간 단축, 산사태현장예방단 확대 운영 등을 건의한 결과, 건의내용이 수용돼 입법예고 됐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사방지 지정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사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산사태현장예방단 1개단(4명)을 시․군별 1개단씩 총 32개단(128명)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사방댐 등 산사태예방사업 추진 시 10년간 사방지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개발 제약 재산권 침해, 지가하락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주의 사방사업 반대가 커 산사태취약지역에 재해예방 시설을 제때에 설치하지 못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태가 매년 발생됐다.

경기도는 재산권 침해기간 단축을 통해 적기에 사방댐 등을 설치하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에 대비하고자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응급조치, 산사태 신고지 현지 확인·조사 등 산사태 예방·대응 업무 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었다.

송유면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제완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발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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