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40~90%(1개 인증당 최대 5천만원까지) 비율로 지원한다.
특히 의료기기, 건축자재, 군사용 장비, 방폭(防爆), 건설기계,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나, 인증비용 부담이 높은 분야는 전략적으로 집중지원 할 예정이다
FTA 체결 및 해외시장 개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잡은 중국 및 동남아, 남미 등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또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달청 선정 우수조달기업(PQ기업)에 대한 지원 및 해외조달 등록에 필요한 규격인증비용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
신청접수는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