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임대차계약서 허위 작성, 보험금 편취 렌트카 대표 입건

2013-10-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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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차량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렌트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부경찰서는 15일 전모씨(47)등 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렌트카 대표인 전씨등은 지난 2월 12일 렌트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없는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렌트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의 차량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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