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결정에 불복,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또 외면을 당했다.
14일 서울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시체육회가 '소속 간부 A씨의 해임은 부당해고'란 지방·중앙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지난 8월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해)시체육회가 제시한 가맹단체 선수 선발의 부당 개입, 요트협회 보조금 정산 감독 소홀 등 징계사유는 2011년 12월 31일 시효가 만료됐다"며 "참가인의 징계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아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체육회는 지난해 4월 A씨를 해임하며 2010년 1월 이전 발생한 △아들의 A씨 단체 소속 선수로 선발에 부당 관여 △청사관리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등을 근거로 내밀었다. 하지만 중노위에서 이들 근거가 징계시효 2년이 넘었다고 판단한데 이어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2005년 감독소홀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26년간 원고 단체(시체육회)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A씨는 2011년 11월 서울시가 시체육회를 상대로 벌인 특별감사 뒤 각종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하자 지난해 5월 서울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지자 시체육회는 지노위 초심판정 및 중노위 재심판정에 이의를 달았다.
서울시체육회는 현재 항소를 한 상태다.
이 단체의 김준수 사무처장은 "해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1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사법부의 옳은 판단을 구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이길 수 없는 내용으로 무리하게 싸움을 이어가는 것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는 시체육회가 시민 혈세를 들여서까지 잘못된 판단을 고집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평소 노동권 보호를 강조하는 박 시장이 수장인 시체육회의 이 같은 법정 다툼에 노동·인권 탄압 등 비판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