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올해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전세)을 200호 계획으로 전지역에 걸쳐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150호), 도개발공사(50호)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개발공사는 기존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소유자가 신청하면 현지 실태조사 후 입지여건, 건물의 노후도 등 매입기준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해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다.
매입주택은 주택 개보수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변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초 임대기간 2년으로,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을 통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85㎡이하의 미분양주택을 소유한 업체는 적극적으로 매도시 미분양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지난해는 모두 656호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기초수급자 등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하여 지난해까지 모두 825호를 공급했으며, 올해는 100호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