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경영공시 도입 반년…“위반 여전”

2013-10-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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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한국거래소가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맞춰 상장사에 자회사(종속회사) 주요 경영사항 수시공시 제도를 도입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위반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까지 공시 지연에 대한 제재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위반 상장사는 불성실공시법인 제재를 받게된다.

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포스코플랜텍은 주요 종속회사인 성진지오텍제일차 유한회사의 해산을 지난 8월13일 결정했지만 40일 가량 늦은 9월25일에 이 사실을 공시했다.

앞서 STX조선해양은 종속회사인 STX프랑스 에스에이와 STX프랑스 카빈 에스에이에스 합병을 6월28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뒤, 다음 달 2일 공시했다.

거래소 확인 결과, 포스코플랜텍과 STX조선해양은 각각 26일, 1일씩(공휴일 제외) 지연공시로 종속회사 경영사항 수시공시제를 어겼다.

거래소는 지난 4월부터 종속회사가 영업활동 정지, 자본증감 결의, 교환사채 발행, 중요 영업 양업 및 자산양수도(풋백옵션 양수계약 포함), 주식교환 및 이전, 분할, 합병, 분할합병, 부도 및 당좌거래 정지, 회생절차, 해산, 소송, 주채권은행 조치 등 13개 경영사항이 발생할 때 모회사(지배회사)에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단 종속회사는 경영사항별로 지배회사와 연결 매출·자산·부채·자본 5% 이상인 회사만 해당된다.

공시시한은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가 원칙이다. 단 국내 소재 종속회사는 부도발생, 회생절차개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당일에 공시해야한다.

거래소는 올해까지 제도 도입에 따른 상장사 부담을 고려해 제재를 따로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위반 상장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부과 이외에 5000만원 이내 공시위반 제재금을 받을 수 있다. 누적벌점이 1년 새(코스닥 시장 2년)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2년 간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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