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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에서 많은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위례신도시 전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올해 부동산시장의 '핫 이슈'로 자리매김하며 승승장구 중인 위례신도시가 내년이 되면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간 건설사들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걸려있는 1년(최초 계약가능일 기준) 동안의 전매제한이 불과 몇 개월 후면 해제돼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인해 위례신도시 입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라면 분양권 거래가 풀리면 내년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8일 부동산 업계와 위례신도시 주변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 생활권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위례신도시에서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 분양권에 이미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1년 전 청약 완판을 기록했던 '위례신도시 송파 푸르지오1차' 아파트는 지난달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분양가에 평균 3000만~5000만원의 웃돈이 형성돼 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810만원 대였다. 전용 106㎡형의 분양가는 7억5000만~7억8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아파트는 8억2000만~8억300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특히 남향에 층수가 높은 기준 층 이상의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었다고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했다.
송파구 장지동 A공인 사장은 "강남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 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전매제한이 풀리기 한두달 전부터 분양권을 매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며 "요즘 같이 가라앉은 매매시장 분위기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얼마전 분양해 향후 1년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최근 분양단지에 웃돈이 붙은 경우도 있다.
지난 8월 분양한 '위례 아이파크 1차' 아파트 소형 고층에는 3000만~4000만원씩 웃돈이 붙어있다. 인기가 다소 낮았던 저층과 대형 평형에도 1000만~2000만원을 더 줘야 분양권을 예약할 수 있다.
지난 6월 최고 37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래미안 위례신도시' 테라스하우스 분양권에는 1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고 있지는 않아 아직까지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
위례신도시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위례신도시가 분명히 매력은 있지만 웃돈을 얹으면서까지 사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위례에서 분양하는 단지를 계속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 위례신도시 중소형을 중심으로 전세 만기에 맞춰 입주하려는 실수요자의 발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분양권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전·월세 만기에 맞춰 입주하는 단지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위례신도시의 분양권이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이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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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지구 조감도. [이미지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