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는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 현장연수를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중국 정부의 지재권 주무부처인 지식산권국, 공상행정관리국을 포함해 법원, 세관, 대학 및 연구소 등 중국 지재권 정책과 집행을 결정하는 각 분야 지재권 담당 공무원과 고위 인사들이 참가했다.
코트라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 지재권 담당공무원과 우리기업 지재권 담당자들이 우호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해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조속하고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특허청, 특허법원, 관세청 등을 방문해 한국의 지재권 관련 행정기관들을 몸소 체험할 예정이다.
중국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1위 지역으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그만큼 무단 상표 도용, 모조품 제작·유통 등 지재권 애로사항이 빈발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제조업이 발달한 중국을 기점으로 모조품이 생산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한국 기업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현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사법적·행정적 구제를 진행하는 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 바로 중국의 지재권 담당 공무원들과 얼마나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유지해 효율적인 단속을 이끌어 내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공무원 초청연수 이후, 한국인삼공사는 중국 광동성 공상국을 통해 현지 모조품 공장을 발견, 제조가 66억원(판매가 약200억원 상당)에 달하는 모조품을 단속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연수단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중국 진출 기업들이 사업장 견학을 반기며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이번 초청연수 행사의 일환으로 7일 본사에서 중국 진출 기업 지재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한국인삼공사, 아모레퍼시픽, 대상, 쓰리세븐 등 대표적 중국 시장 진출 기업들이 참가했다. 기업 담당자들은 중국의 지재권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상표법 개정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중국 지재권 실태와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특허 관련 세금감면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코트라 김성수 통상정보지원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국 지재권 담당 공무원들의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