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사전예고기간에는 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하는 한편, 현수막·리플릿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에 해당되며,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특별단속기간 중에 축·부의금품 등 제공 사안이 발생하여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단속기간 중 지역주민들도 축·부의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예외없이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