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스틸투자자문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742개 상장사 중 217개사(12.5%)가 감사 선임 관련 위법 정관을 반영하고 있다.
불법 정관을 적용하고 있는 상장사는 자산총계 1000억원 이하 상장사 수가 94개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총계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산총계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다우기술, 코오롱, 오리온, 웅진홀딩스, 무림페이퍼, S&T홀딩스, 한국항공우주 등 24곳에 달한다.
해당 기업은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의결권 행사 제한 적용 대상을‘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3%를 초과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 적용하고 있었다.
스틸투자자문은 이같은 정관은 의결권 행사 제한 적용 대상을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의 3% 초과 주식’에 한정한 상법 제542조 12 제1항과 상법 시행령 제38조 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는 보유 주식만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이들 기업의 소액주주는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가졌어도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이 3% 밖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용일 스틸투자자문 대표는 “상법을 위반한 기업들은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들 상장사들은 상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뒤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장사의 불법 정관 적용 실태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경제정책으로 제시하며 대기업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에 힘을 싣자는 움직임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현재 법무부는 대주주를 감사위원으로 분리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액주주 참여를 높이는 취지의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이사회 내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액주주가 적극적으로 감사 선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이같은 ‘3%룰’을 완화해야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3%룰을 적용할 경우, 기업들이 투기세력에 쉽게 노출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금을 과도하게 쓸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