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2013-10-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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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SGI서울보증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보험요율을 12.5% 인하하는 등 보험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임대차계약 2년 기준 보험료는 월 1만9300원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아파트시세가 3억원일 경우 선순위 설정 금액이 시세의 60%인 1억8000만원까지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고, 대상주택은 아파트, 단독, 오피스텔 등 주거용 주택이다.

무엇보다 임대인의 동의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수도권 3억원, 기타지역 2억원 이하 등 지역별 보증한도 제한이 없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9777건에 9289억을 보증했고, 올해는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돼 전년대비 약 15% 증가한 총 1만1300건, 1조1700억원 보증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약 50억원의 전세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험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를 통해 지점(전국 72개)방문 없이도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

김병기 SGI서울보증 사장은 “전세금보장보험 상품이 서민 주거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서민지원 상품개발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Best 신용파트너’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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