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두환 등 불법외환거래 1조원 '적발'

2013-10-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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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총 40개 업체 '덜미'<br/>-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외환거래 혐의 등도 발견 검찰에 통보

완구류 수출업인 A사 대표가 작고한 회사의 창립자인 아버지(前대표)의 해외 은닉 1000만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 홍콩 비밀계좌에 은닉한 사례(올해 8월 적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당국이 조세회피처 국가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0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외환거래 혐의 등이 발견되는 등 검찰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을 실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외환거래를 비롯해 국부유출 등 불법외환거래 약 1조123억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해외 수출채권 미회수, 해운·철강 등 중개수수료 해외은닉, 관세포탈 자금 밀반출 등이다.

관세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조세회피처 전문가그룹이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국가를 지난 2011년 이후 62개 조세회피처 국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중계무역업자가 수입가격을 고가조작하거나 비밀 페이퍼컴퍼니로 현지법인의 배당소득을 받은 재산 도피 등 지능화된 국부유출 및 역외탈세의 수법을 찾아냈다.

또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과 관련해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한국인 182명 중 현재 160명의 신원도 확인했다.

관세청은 관련 업체들의 외환거래를 정밀 분석해 수출입 관련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 우선 조사했으며 13개 업체(17명)의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총 7389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 적발된 40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법인세 등 150억원의 탈루사실도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나머지 35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탈세여부 확인 등을 거친 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 외환조사과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업체들에서 수출입 관련 혐의점을 일부 발견한 상태다. 전 전대통령과 관계있는 기업들이 수입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대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이 일부 포착된 상황이다.

손성수 관세청 외환조사과 과장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히는 말하기 어렵다”며 “이번 특별단속이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앞으로도 무역업체의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현지설립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등을 정밀분석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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