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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류 수출업인 A사 대표가 작고한 회사의 창립자인 아버지(前대표)의 해외 은닉 1000만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 홍콩 비밀계좌에 은닉한 사례(올해 8월 적발) |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을 실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외환거래를 비롯해 국부유출 등 불법외환거래 약 1조123억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해외 수출채권 미회수, 해운·철강 등 중개수수료 해외은닉, 관세포탈 자금 밀반출 등이다.
관세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조세회피처 전문가그룹이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국가를 지난 2011년 이후 62개 조세회피처 국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중계무역업자가 수입가격을 고가조작하거나 비밀 페이퍼컴퍼니로 현지법인의 배당소득을 받은 재산 도피 등 지능화된 국부유출 및 역외탈세의 수법을 찾아냈다.
또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과 관련해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한국인 182명 중 현재 160명의 신원도 확인했다.
관세청은 관련 업체들의 외환거래를 정밀 분석해 수출입 관련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 우선 조사했으며 13개 업체(17명)의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총 7389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 적발된 40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법인세 등 150억원의 탈루사실도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나머지 35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탈세여부 확인 등을 거친 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 외환조사과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업체들에서 수출입 관련 혐의점을 일부 발견한 상태다. 전 전대통령과 관계있는 기업들이 수입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대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이 일부 포착된 상황이다.
손성수 관세청 외환조사과 과장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히는 말하기 어렵다”며 “이번 특별단속이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앞으로도 무역업체의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현지설립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등을 정밀분석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