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오는 25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2만명이다.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2013년7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180만명)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사업이 어려워 조기 환급을 원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 기간에 부당환급을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신고가 끝나는 대로 혐의자를 가려내 부당환급 검색시스템 등으로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자의 거래처와 일시적 고액 환급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거래처별 매출·매입 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하는‘전자세금계산서 심층분석(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거짓 세금계산서나 종이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즉시 수수내역을 분석해 자료상 등 부당거래 혐의자를 적발하는 것으로 지난 8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월이후 환급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벌여 부당환급 신고자 4216명을 적발해 1018억원을 추징했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는 1만1000건에 추징세액은 263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확정 신고 때 사후검증을 예고한 항목을 중심으로 이번 신고기간에 불성실 신고 법인을 선정해 기획점검을 벌이는 등 철저한 사후검증을 벌인다.
비영업용승용차, 접대, 사업, 토지조성 등 면세관련 부당공제와 부동산임대업, 자동차정비업, 대형음식업소, 건설업 등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 때 영세율 적용 항목별로 공급실적을 기재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7월 이후 분)해야 한다.화재 등의 재해나 영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