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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이번 감사에서 각 공사 현장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의 일치여부를 확인, 과다설계 되거나 이중 계상된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시는 감사 결과, 지층부 합벽공사 변경시공 실정보고·승인 절차 미 이행, 수목 이식비·지하매설물 탐사비 단가 오기 계상,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철근 운반비 미 정산 등 40건의 부적정한 설계내용을 주요지적 사항으로 적발했다.
또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A·B업체를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공사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시 공무원 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문책조치키로 했다.
특히 감사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선 이달 중 공사감독관, 감리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전파 교육을 실시,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2대 개방형 감사관 취임 이후 대형공사현장에 대한 상주 정밀 감사를 실시, 예산낭비 요인 분석, 부실공사 예방 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