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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운찬 관세청장(좌), 조홍영 관세행정관(우)> |
조홍영 관세행정관은 지난 6월 모로코에서 WCO 주관으로 개최된 ‘중동·북아프리카(Middle East & North Africa) 지역 AEO 제도 도입을 위한 워크숍’의 진행자로 참석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AEO 공인심사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장본인으로 제도 도입 초기 관련 법령 제정, 공인기준 마련과 미국·일본 등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참여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WCO 전문가는 서류심사·인터뷰, 현장업무 수행능력 등을 다각도로 평가, 합격자에 한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인증하는 제도"라며 " 조 관세행정관은 향후 현업에 종사하면서 WCO 대표 자격으로 전세계 WCO 17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직 진단 및 컨설팅·워크숍 기획·진행 등 국제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1일 '2013년도 국제훈련교관 자격시험'을 시행, FTA 및 원산지 분야와 관세평가 분야 등에서 4명의 강사요원을 선발했으며 현재 24명의 전문 강사요원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