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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양군청사_전경 |
군에서는 ‘적절한 휴식이 일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쉼표문화 정착을 통해 업무능률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 행정의 고객인 군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공직자 연가보상일수가 현재 20일에서 15일로 줄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가보상비가 약 1억5000만 원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예산은 주민복지 및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일자리 부족과 주민복지 수요증가로 인해 어려운 이 시점에서 직원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었다”며, “절감된 예산은 청양군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가 미사용일에 대해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맞춰 20일 범위 내에서 조정해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