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3년 지역·중소방송사 대상 결합판매 지원 비율 고시

2013-10-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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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지원해야하는 네트워크지역지상파 방송사와 중소지상파방송사 대상 방송광고 결합판매 비율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지상파 3사 방송광고를 대행, 판매할 때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방송사 및 중소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를 같이 판매하는 것으로 지난해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법제화됐다.

방송광고결합판매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광고 광고매출액 중 지역네트워크 지상파방송사와 중소지상파에게 지원해야하는 결합판매 평균 비율과 개별 지역·중소방송사 결합 판매 지원규모를 정해 고시화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13년에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지상파 광고 매출액 대비 12.2964%를 미디어크리에이트는 7.9598%를 결합판매로· 지원토록 하고 지역·중소방송 개별사로 지원해야할 최소 지원규모도 정해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경재 위원장은 "새로운 미디어렙 체제 도입으로 '결합판매'가 제도화되면서 어려운 방송광고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양 미디어렙사가 결합판매 의무지원 비율을 지켜서 지역·중소방송의 안정적 재정 지원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통한 실효성있는 중소방송 지원이 이뤄져 방송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3년도 결합판매 지원비율 고시를 위해 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 후 11월 초에 방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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