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을 또 가결 처리했다.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이 잠정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8표, 반대 201표로 가결시켰다.통과된 잠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오바마케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 등을 포함한 이 법의 전면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것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