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그램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본격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설비 도입 등 초기 사업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들이 모여서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제조업·도매업·유망서비스업·콘텐츠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는 일반보증의 약 3분의 1 수준인 연 0.5%,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대구, 대전의 3개 정책보증센터에서 전담 취급 되고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보증상담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