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

2013-09-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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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경찰청사에서 열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에서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겸 은행장(왼쪽)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우리은행은 30일 경찰청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홍보 및 활성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경찰청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10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받고 있다.

기존에 국민들이 마일리지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인근 경찰서 민원실이나 파출소,지구대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10월 중 경찰청과 전산개발을 통해 우리은행 전국 990여 영업점에서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신청고객 대상으로 우대금리 제공 등 금융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은행을 포함한 우리금융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에 참여키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통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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