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수계 구간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2013-09-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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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한강수계 서울시 구간에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지난 12일 환경부로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승인된데 따른 것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 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향후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한강대교 지점의 경우 2009년 4.0mg/ℓ→2020년 3.7mg/ℓ, 시도 경계지점인 행주대교 지점은 동일한 기간에 4.8mg/ℓ→4.1mg/ℓ를 달성해야 한다.

앞으로 주택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관리 대상 지역개발사업은 서울시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서울시는 관할 단위유역의 지역개발 부하량으로 하루 BOD 1만389.99㎏, T-P(총인) 52만647㎏이 할당됐다. 따라서 오염배출 부하량이 초과되거나 초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종 개발사업은 제한될 수 있다.

정만근 시 물관리정책관은 "유역 환경조사, 오염물질 유출 분석이나 예측 등 총체적 수질관리 수단을 적용해 보다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수질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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