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가 계속 둔화되고 있어 지방세수에 경고등이 켜지는 상황에서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 상당부분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세수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원발굴TF팀은 법인세무조사분야와 비과세·감면분야로 나누어 운영되며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방세를 감면받은 물건에 대하여 관련 공부대조 및 현지실사를 통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감면유예기간내에 매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물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추징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 약 3000만원의 세수가 확충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추징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 추징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청양군에서도 민원편의차원에서 이러한 법적내용에 대한 사전안내확대 및 지방세홍보를 통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무과 관계자는 “지방세를 감면 받은 민원인들도 이러한 내용을 사전확인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혹여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감면 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