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는 29일 송모(41),이모(42)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정모(40.여)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대리운전기사인 송씨는 평소알고 지내는 이씨등과 공모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 일산, 안산 등 일대에서 외제차 및 국산고급승용차를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4년동안 술집이 밀집한 장소에서 음주운전자들이 확인되면 뒤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낸후 피해자인 것 처럼 가장하여 “음주운전 사고후 뺑소니하면 5년동안 운전면허 정지된다”“구속 또는 벌금이 나온다”“신고하지 말고 현장에서 좋게 하자”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여 현장 또는 경찰에 신고후 피해자로부터 106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갈취 또는 편취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