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팀장급 공무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

2013-09-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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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용인시는 10월부터 11월 말까지 5·6급 공무원 및 세무부서 전 공무원을 책임 징수 공무원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책임징수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각종 체납처분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인당 체납자 20명을 맡아 총11,860명의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장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책임징수제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체계적인 징수 전략을 수립과, 체납유형별 접근방법을 차별화해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징수실적 보고를 하고 징수현황을 점검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책임징수제 외에도 고질·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 하겠다"며, "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명단 공개 및 신용정보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가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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