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0% “일감몰아주기 과세, 中企 제외해야”

2013-09-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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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중소기업의 70% 이상이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기준에 대해 중소기업을 제외하거나 과세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전국 중소기업 307개사를 대상으로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개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40.4%가 “과세요건 완화로는 부족하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33.9%는 “대주주 지분율이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의 과세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정부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5.7%였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지배주주 지분이 3%를 넘는 A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부터 매출의 30% 초과분을 일감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배주주 지분 기준은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기준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된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과거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책에 반하고, 현재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정책과도 맞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방침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53.1%는 “기업 투자, R&D등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46.9%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안대로 개정해야 한다”며 의견이 갈렸다.

비과세·감면 축소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기업들은 최우선 검토사항으로 ‘R&D 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축소’(38.7%)를 꼽았고, 세수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낮은 법인세율 등 성장친화적 조세환경 조성을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응답이 각각 40.1%, 37.1%로 나타났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혼란이 큰 만큼 이를 조속히 해소하고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한 유지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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