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전국 중소기업 307개사를 대상으로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개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40.4%가 “과세요건 완화로는 부족하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33.9%는 “대주주 지분율이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의 과세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정부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5.7%였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지배주주 지분이 3%를 넘는 A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부터 매출의 30% 초과분을 일감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배주주 지분 기준은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기준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된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과거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책에 반하고, 현재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정책과도 맞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방침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53.1%는 “기업 투자, R&D등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46.9%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안대로 개정해야 한다”며 의견이 갈렸다.
비과세·감면 축소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기업들은 최우선 검토사항으로 ‘R&D 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축소’(38.7%)를 꼽았고, 세수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낮은 법인세율 등 성장친화적 조세환경 조성을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응답이 각각 40.1%, 37.1%로 나타났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혼란이 큰 만큼 이를 조속히 해소하고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한 유지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