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치연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9일 SK 최태원 회장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을 구속했다.이날 홍순욱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서초경찰서에 유치된 김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